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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잿물에 불린 소라, 물에 헹궜더라도 유해"

입력 2015-08-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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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수산화나트륨 희석액, 일명 양잿물이라 불리는 용액에 소라를 담궈 크기를 부풀린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판결인데요.

1·2심 재판부는 중량을 속여 판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소라를 양잿물에 불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돗물로 물갈이를 했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이 상당 부분 제거됐을 거라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또 먹거리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인데요.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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