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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과로' 방역 공무원 숨져도…대우 소홀한 정부

입력 2022-05-05 20:41 수정 2022-05-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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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방역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과로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져 버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요구한 진상조사나 처우는 좀처럼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A씨가 친구들과 한 축하파티입니다.

[A씨/지난 1월 :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말기. 건강한 게 최고야.]

하지만 공무원이 된 지 35일 만에 가족과 친구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밤 늦게까지 방역 업무를 해오던 A씨가 남긴 말은 "진짜 못 버티겠다"였습니다.

[A씨 고모 : 설 연휴에 키트를 시청에서 받아서 자가격리자가 있는 곳으로 배달했는데 (자차가 없어서) 아빠랑 같이 키트를 나눠줬다고…]

유족들은 농업직이라 방역에 익숙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떠 안았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석 달째 진전이 없습니다.

순직 처리 절차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A씨 고모 : (순직 신청 서류에) 저희가 원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원하면 행정소송을 하시라.]

인천 보건소에서 일하던 35살 B씨는 축구를 즐겨할 만큼 건강에 자신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역 업무의 무게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지난해 9월 스스로 삶을 저버리기까지 한 달에 초과근무 시간만 117시간이었습니다.

[B씨 어머니 : 사망하기 열흘 전에 (마지막) 통화를 했거든요.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엄마 나 일해' 그러더라고.]

유족들은 재난과 싸워온 만큼 일반 순직이 아니라 처우가 더 나은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보건소에서 간호공무원으로 일하다 숨진 고 이한나 씨의 경우를 보면 이 또한 불투명합니다.

이씨는 격리 업무에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순직 인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족이 휴대전화기와 메모를 뒤져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내야 했습니다.

[고 이한나 씨 언니 :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 될 거였기 때문에 억울함으로 보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정부는 위험직무순직이 아닌 일반 순직으로 처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숨진 게 아니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김민/평등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좀 더 긴밀한 위험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족의 보상 정도를 강화하고…감염이 돼서 순직을 해야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된다고 제도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고요.]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감염병 업무 자체가 위험직무로 규정된 만큼 위험직무순직을 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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