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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김현 출석 통보

입력 2014-09-29 21:15 수정 2014-09-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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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경찰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게 경찰이 오늘(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 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여 사안이 중대하고,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혔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중 이용기씨에 대해선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리기사 이모 씨로부터 고소당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다음달 3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참고인 조사 당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만큼 대리기사 이씨와 대질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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