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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법정관리 직전에도 기업어음 발행…투자자 피해 키워

입력 2013-10-01 22:04 수정 2013-10-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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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양그룹이 오늘(1일) 계열사 두곳에 대해 추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해당 기업들이 기업어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들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성과 눈물로 뒤덮인 동양증권 객장.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기업어음에 투자할 뜻이 없는데도 직원들 권유로 상품에 가입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씨/동양그룹 기업어음 투자자 : 우리나라 기업이 다 무너져도 (동양은) 안 무너진다, 안전하다, 그러더니 10년을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다 날리게 생겼어요.]

동양그룹은 계열사들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이 기업어음을 발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음 발행액수는 1,081억 원에 이릅니다.

기업어음은 단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회사채와 달리 금융당국 승인 없이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법적 규제가 없는 셈입니다.

[선우석호/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 어음 거래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TF를 마련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중 동양시멘트는 그룹 내 기업어음 발행이 거의 없는 우량 계열사여서 현재현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법정관리를 택했을 거란 의혹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업어음 발행에 따른 피해만 고스란히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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