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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감싸기' 의혹…부실한 계좌추적·형식적 소환조사 그쳐

입력 2015-07-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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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감싸기' 의혹…부실한 계좌추적·형식적 소환조사 그쳐


검찰이 2일 발표한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친박(親朴) 감싸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리스트 속 친박 핵심 인사 6명에 대한 계좌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공소시효 또한 섣불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13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검찰은 "경남기업과 관련한 모든 자금의 흐름과 최종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박 인사 6명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계좌 추적 여부에 대해선 확인조차 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선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검찰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경남기업과 그 관계인들 외에는 그런 말이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혹 당사자에 대한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 초기 허 전 실장의 경우 국회의원이었던 2007년 7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사법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허 전 실장에게 돈을 건넸는지, 돈의 성격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지 않고 다른 친박 핵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서면조사에 그쳤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공소시효가 명백히 지난 사안은 수사를 하지 않고 덮기도 하지만, 공소시효가 언제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친박 핵심 인사 6명 중 유일하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조사 했지만 이 또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여권, 그리고 검찰간 물밑 교감을 통해 홍 의원을 불러 조사는 하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조직 총괄본부장이었다. 성 전 회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 의원에게 제가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도 '홍문종 2억'이라고 적혀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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