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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안전업무 직영화', 인력증원 가능할까

입력 2016-06-08 11:02

2인1조 규정시 최소 59명이상 신규채용 불가피
행자부 주요 업무 아닌 부대사업 아웃소싱 규정
지방공기업 인원조정 시장 권한…기관평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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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규정시 최소 59명이상 신규채용 불가피
행자부 주요 업무 아닌 부대사업 아웃소싱 규정
지방공기업 인원조정 시장 권한…기관평가가 문제

'서울메트로 안전업무 직영화', 인력증원 가능할까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12년 만에 서울메트로 안전업무 직영화를 추진키로 했으나 인력증원 여부는 넘어야 할 산이다.

박원순 시장은·지난 7일 구역 사고 대책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하철 1~4호선 97개역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은성PSD의 자회사 전환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직영화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나머지 24개역을 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화 방안까지 협의키로 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서울메트로가 2004년 민간기업인 유진메트로컴과 설치협약을 맺은 지 14년 만에 직영화로 추진된다.

아울러 시는 지하철 경정비업무 등 다른 안전분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여 직영화·자회사 등의 운영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력충원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청소업무를 제외한 은성PSD 임직원은 143명이다. 이 가운데 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59명(41.2%)이다. 직영화는 물론 2인1조 규정을 지키려면 최소 59명 이상 신규채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의 중앙정부 지침대로 하면 서울시의 계획은 추진되기 힘들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는 공기업의 핵심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사업은 정비 또는 아웃소싱토록 했다. 조직·인력규모 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직진단을 실시해 기능 개편이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 조직·인력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

또 인력증원으로 인건비 등이 증가하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행자부가 매년 시행하는 경영실적 평가중 경영시스템 항목에는 인력 부문이 포함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행자부는 대책이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을 통해 조직 개편 등 경영 개선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정원은 정관기재사항으로 시장의 인가사항에 해당한다"면서도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인력관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경영평가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점이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메트로에 대한 인력충원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지만 기존보다 더 낮은 기관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인 셈이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가~마'중 '다'에 머물렀다.

행자부 관계자는 "안전 관련 인원이 전체 서울메트로 인원에 비하면 소수인데다 안전부문 평가 항목 비중이 14점으로 상당히 높아 경영평가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해당 인원 평가를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엔 추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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