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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에 16억 과징금…'하도급 위탁 취소'
입력 2012-05-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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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와 가전부문 하도급 업체들에게 부품 등을 발주해 놓은 다음
부당하게 취소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로부터 부당하게 발주 취소를 당한 하도급업체는 151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들이 2008년부터 3년동안 발주취소된 금액은 643억 원에 이릅니다.
건수로만 모두 2만 4천여 건입니다.
[지철호/공정위 기업협력국장 : 원자재를 투입해서 생산하는데 발주가 취소되면 협력업체는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 부담 등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 등 간접 피해까지]
이외에도 생산된 부품을 삼성이 납기일보다 늦게 가져가는 경우도 4천건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같은 하도급 부당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자동 거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가 동의한 경우만 발주를 취소하고 거절하면 대금을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외에도 생산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전기·전자업종의 상위 42개 대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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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 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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