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이르면 내주 '자택공사 비리' 한진회장 부인 소환

입력 2017-08-17 22:06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 구속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 구속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 공사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서 그룹 임원 김모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조 회장의 부인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부인 이명희씨 소유의 주택입니다.

지상 2층, 지하 3층의 주택은 2011년 착공해 3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 중 최대 30여억 원이 그룹 자금에서 흘러 나온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16일)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73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돈을 인천 영종도의 한진그룹 계열 호텔 공사비인 것처럼 처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경찰 수사 방향도 주목됩니다.

경찰은 공사비 유용에 직접 관여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소환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르면 다음 주, 조 회장의 부인 이씨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기사

수상한 '회장 자택 공사비'…경찰, 대한항공 압수수색 경찰, '공사비 의혹' 이건희 자택 관리사무소 압수수색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