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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탄핵때 반대집회 사망자 유족에 국가가 배상"

입력 2019-08-30 13:31 수정 2019-08-30 13:34

"경찰이 참가자 보호의무 위반"…"본인도 주의소홀" 국가책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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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참가자 보호의무 위반"…"본인도 주의소홀" 국가책임 20%

법원 "박근혜 탄핵때 반대집회 사망자 유족에 국가가 배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숨진 참가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당시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 10일 김씨는 서울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도로 열린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이날 집회는 과격한 양상으로 흘렀다. 급기야 흥분한 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수차례 경찰 차벽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경찰버스 옆에 세워져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렸고, 차 지붕 위의 대형 스피커가 김씨의 머리와 가슴 쪽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김씨의 아들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가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하강시키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차벽 틈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소음관리차 주변에 오도록 내버려 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스피커 추락 직전 위험지역으로 들어왔음에도, 경찰관 중 누구도 피난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경찰관들의 잘못은 김씨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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