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가짜뉴스, 일회성이라도 중대한 허위사실은 고발조치"

입력 2017-03-16 22:11 수정 2017-03-16 22:26

김수연 변호사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수연 변호사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앵커]

특히 확산속도가 빠른 SNS상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전담팀을 꾸려 대응 중에 있습니다. 어제(15일)까지 삭제 요청한 건수가 5870건인 걸로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총 4012건을 이미 넘어섰고, 그중에서 5건은 이미 고발조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가짜뉴스들이 많이 돌고 있는 건지, 선관위 김수연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을 잠깐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원래 변호사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관위가 내놓은 도표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 무엇, 무엇입니까?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일단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표현이나 게시물에 대해서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들 비방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어느 특정 후보가 수백만 톤의 금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앵커]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표요?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네. 그런 식의 어떤 게시글들은 계속 인터넷상에.]

[앵커]

아직도 올라옵니까?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 예가 되겠고요. 또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1000건이 넘는 건수가 삭제요청을 했는데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표본 수라든가 응답률, 조사방식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

그거 안 해서 방송사도 징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그러한 것을 준수하지 않아서 삭제요청을 한 건이 1000건이 좀 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외에도 선거운동을 위해서 입후보 예정자나 가족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전라도니 경상도, 충청도 이런 지역이나 또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돼 있어서 그 건도 삭제요청을 한 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건수를 보니까 지금 허위사실 공표, 후보 예정자 비방, 이게 아주 절대다수입니다. 4662건. 특정지역 비하는 5건으로 예상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기승을 부릴 수도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요, 여태까지의 예를 보면. 그중에서 고발조치한 건수가 5건인데 우선 그 내용을 여쭤보기 전에 왜 이렇게 적습니까? 5건. 이 건수가 이렇게 수천 건인데.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삭제요청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삭제는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한 사람이 한 건이나 일회적으로 올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앵커]

횟수가 많아야 삭제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꼭 횟수는 아니지만 중대성, 그 내용의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사처벌까지도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 저희가 신중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허위사실을 공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걸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물론 아예 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례를 좀, 고발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그 고발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를 통해서 입후보 예정자 아버지의 과거 직업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을 한 겁니다.]

[앵커]

그 정도로 하나요?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네. 또 일반적으로 객관적 정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어떤 위키백과에 입후보 예정자의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해서 게시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영태 씨가 입후보 예정자 누구의 조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게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앵커]

다 가짜란 말이죠.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허위라고 보아서 지금 고발을 했고요. 또 밴드에 입후보 예정자 아버지에 관한, 직계존속에 관한 허위사실을 60회 정도 반복적으로 게재한 사례.]

[앵커]

그 정도면 매우 고의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고발한 것이고요.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진, 허위로 알려진 편지글을 특정 입후보 예정자가 북한에 보낸 글로 인터넷 언론사에서 기사로 쓴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OOO은 빨갱이야. 종북이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직도 통하나요? 잘 모르시겠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 모두 고발 대상입니다. 그냥 삭제조치로 끝나는 경우하고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60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든가. 왜 60회입니까? 50회나 40회도 아니고.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꼭 60회라는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조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삭제하는 데 그치는 거지만 고발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는 거다 보니까. 하물며 1회라 하더라도 처음으로 허위사실, 중대한 허위사실을 제작을 했다든가 생산했다든가.]

[앵커]

쉽게 말하면 악질적이면 한 번만 게재해도 그건 고발한다?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또 게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도성, 목적성 또 이렇게 죄질이 이른바 나쁘다, 이렇게 봐서 고발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장으로 계시는데 혼자 판단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누가 판단합니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이른바 위원회의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와 또.]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언론사에 대한 고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정상적인 언론사인지. 심지어는 기사 하나 가지고 그 비슷한 몇 개 인터넷 언론사가 공유해서 올리고 이런 건 안 걸립니까?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중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삭제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해서. 또한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검증과 비판을 언론사의 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취재 등의 사실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어떤 허위보도를 한다든가 어떤 허위글을 올렸을 때는 사실상 언론사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언론사라는 이름이 형해화할 정도로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앵커]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김수연 변호사/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96조에서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입후보 예정자라든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보도를 한 경우 언론 종사하시는 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은 있습니다. 물론 그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겠지만 그런 법조항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물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만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관위의 김수연 사이버범죄대응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단톡방서 수백 명에 공유…온라인서 판치는 가짜뉴스 '가짜뉴스', 신문처럼 전국에 배포…친박 집회도 활용 청와대 기자단 '대통령 얼굴 사진'도 조작이라는 그들 유형·유통 패턴 분석해보니…'가짜 뉴스'에도 공식 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