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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질병과 연관성 없다"…파기환송심서 원고 패소

입력 2014-11-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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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고엽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베트남 참전 군인 등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뇨병과 폐암 등 대부분의 질병과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한 참전 군인과 가족 16,579명 가운데,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39명만 600만 원에서 1,4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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