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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엽제 제조사 손배소' 파기환송심, 원고 패소

입력 2014-11-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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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노태악)는 14일 김모씨 등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인들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이칼과 몬산토사(社)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법원이 인정한 염소성여드름 질병을 얻은 참전군인 중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피해자 39명만 한 사람당 600~14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염소성 여드름은 특이성 질환이 인정되나 당뇨나 암 등 비특이성 질환은 통계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거나 고엽제로 인해 이같은 질환에 걸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염소성여드름 발병자 중 환자 등록을 마친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 고엽제 제조사의 특허권 일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일부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다우케미칼 등이 생산한 고엽제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청룡·맹호·백마부대 작전 지역인 광나이·퀴논 등지에 뿌려져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봤다며 1999년 9월 사법사상 최대 액수인 5조원대의 소송을 냈다.

1965년 10월~1973년 3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 군인은 32만여명으로, 이 중 1만6579명은 "고엽제 다이옥신 성분(TCDD)에 노출돼 당뇨병과 암, 염소성여드름 등 각종 질병이 생겼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참전 군인들의 질병이 고엽제 때문에 발병했다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도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미국 회사의 책임, 질병과 고엽제간 역학적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고엽제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점이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았다"며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2006년 세계 처음으로 미국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참전군인 중 염소성여드름 질병을 얻고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끝나지 않은 피해자 39명에 대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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