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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다리 짓밟던 울산 그 교사…학대 피해 더 있었다

입력 2020-11-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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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아이의 다리를 짓밟은 울산 어린이집 교사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더 해보니,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가 네 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아이를 마치 물건 다루듯 던지거나 끌고 다니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교사가 점심을 먹지 않는 6살 A군을 끌어냅니다.

A군이 저항하자 뒷덜미를 잡아챈 뒤 번쩍 들어 내동댕이칩니다.

A군이 책상에 부딪친 머리 부위를 만져보지만, 교사는 아랑곳 않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또 다른 날 점심시간, 교사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더니 A군의 한쪽 팔을 잡은 뒤 끌고 나갑니다.

[A군 아빠 : 교실에서는 안 우는 상황이라도 거기 나가면 울었다. '퍽퍽' 하는 소리가 났다.]

A군이 음식을 뱉어내면 목을 뒤로 젖혀 강제로 먹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해도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A군은 현재 혼자 있지 못하는 불안증세와 폭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A군 아빠 : 동생을 밉니다. 그러면 허벅지 주위를 밟아요. 자기가 당했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추정하는 피해 아이는 5명, 수사 선상에 오른 교사는 2명입니다.

피해 아이들은 물론 학대를 지켜본 아이들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당에 홀로 방치됐던 아이는 손톱 주변을 뜯거나 교사의 강압적인 말투를 따라 하기도 합니다.

[B양 : 여기에 챙겨와. 여기에 담아 와, 담아 와.]

부모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이 한 달 치만 보존돼 있었지만, 담당 구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영상보존 기간도 현행 2달에서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양 아빠 : 2차 피해를, 2차 가해를 한 곳은 그 사각지대거든요.]

가해 교사는 원장의 딸, 남편의 조카가 해당 어린이집 교직원인 만큼 이런 특수 관계를 부모에게 미리 알리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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