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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냄새 제거 탈취제까지 인체 유해"…생활화학제품 관리 허술

입력 2016-05-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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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냄새 제거 탈취제까지 인체 유해"…생활화학제품 관리 허술


신발 냄새 제거 탈취제, 세정제 같이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 관리가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에 따라 탈취제, 세정제, 문신용 염료 같은 생활화학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 표면에 사용금지 물질이 명시돼 있지 않거나,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포함된 제품에조차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버젓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 3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신발 냄새 제거 스프레이 탈취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인 PHMG가 검출됐다. PHMG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도 들어있는 물질로 폐손상을 유발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살균제' 표기만 돼 있을 뿐 PHMG라는 성분명이나 함량 등을 찾아볼 수 없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PHMG를 유독물질 중 하나로 지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건강과 직결된 유해 물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것이다.

게다가 제품 표면에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버젓이 새겨져 있어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세정제나 문신용 염료도 상황은 비슷하다. 막힌 배수관을 뚫어주는 세정제 'MELT(멜트)'는 염산, 황산이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황산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면 폐가 굳어지는 폐섬유화,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기종 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다. 하지만 황산 함량은 제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균이 검출된 문신용 염료 'NANO Dark Brown(나노 다크 브라운)'에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 부여하는 TR마크까지 새겨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히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35개 물질에 대해 제품에 성분명과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살생물 제품(곰팡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소독제, 살균제 등 화학물질 제품)의 경우 외국처럼 사전허가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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