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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페브리즈'도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에 포함

입력 2016-05-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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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인체유해 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섬유탈취제 '페브리즈'도 이달 중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살생물 제품은 곰팡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소독제, 살균제 등의 화학물질 제품을 일컫는다. 환경부는 하반기 페브리즈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 위해 우려 제품 안전기준 등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중 살생물제 전수조사 대상에 피앤지의 페브리즈 등 주요 생활화학제품 수입사의 제품을 포함시키겠다"며 "어떤 성분이 있는지 제출받고, 어떤 범위 내에서 성분을 공개할 것인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 살생물질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등 총 15종이다.

홍 과장은 "페브리즈 제조사 피앤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페브리즈 제품에 DDAC(디데실디메틸염화암모늄)와 BIT(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하반기 독성시험 등 평가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DDAC는 수영장 등에서 소독제로 쓰이며 폐를 굳게 하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일본에서 발표된 '실험과 독성병리' 논문에 따르면 쥐의 기도에 0.003ppm을 주입했을 때 폐 섬유화(폐가 굳는 현상)가 발생했다. BIT는 흡입할 경우 세포손상을 촉진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DDAC와 BIT는 유럽에서 살균탈취제 퇴출 목록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현재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미국 환경청이 피앤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펴낸 일종의 유해성 심사 보고서를 보면 페브리즈의 경우 DDAC를 0.33% 한도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환경청에 제품이 등록됐으며 허가를 받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DDAC는 안전기준 경계선을 왔다갔다 해 독성시험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BIT의 경우 유해성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보고서에 BIT성분 허용 한도가 수치화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과장은 "BIT의 경우 유해성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성 시험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페브리즈는 국내 섬유탈취제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다. 최근 이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 중 항균제로 쓰이는 '제4급 암모늄 염'을 스프레이 등을 통해 흡입하면 폐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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