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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검찰 수사는?

입력 2016-11-21 17:38 수정 2016-11-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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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단 한 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박 대통령 재임 기간 빚어질 국정공백이 정말 큰 걱정입니다.

오늘(21일) 청와대 발제에서 검찰 수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언론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이라는 표현으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설문 유출 사건 등을 보도해왔는데요. 어제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보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갖 혐의의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취재진에게만 공개된 공소장 33장 가운데 무려 29장에 '박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표현을 무려 9차례나 썼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업이 774억원을 내도록 대기업 총수 면담 일정을 잡고 관련 지시를 내린 몸통도 박 대통령, 미르재단 이름을 지은 작명자도 박 대통령, 40년 지기 최 씨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하고 맡긴 것도 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재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박 대통령이 다시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하는 식으로 일이 굴러갔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검찰의 기소장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으로 자상한 대통령입니다.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일일이 다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윤곽이 드러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윤곽이 드러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은 박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 여러개를 공개했습니다.

[이영렬/특별수사본부장 (어제) : 현대차 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그룹에 11억 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KD코퍼레이션은 최 씨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최 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회사 소개 자료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안 전 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훌륭한 회사이니 현대자동차에서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안 전 수석은 이 회사와 현대자동차 납품계약과 관련해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까지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최 씨의 '민원 사업'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었던 겁니다.

이 회사는 제품 성능 테스트와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고, 10억원을 현대차에 납품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최 씨의 도움을 받아 올해 5월 박 대통령의 프랑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 딸의 친구 아버지인 회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현금 4천만원을 두 차례 걸쳐 나눠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이 사실상 '최 씨의 민원해결사'로 뛰었던 정황이 공소장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못을 시인했던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의 해명이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국민사과/지난달 25일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지시로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적혀있는데요. 문건 유출은 보좌진 체계가 완비된 때가 아닌, 올해 4월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새 행정부 조직도, 국무총리 ,국가정보원 장 후보자 인선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 앞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과는 처벌 수위가 천지차이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단 한 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청와대 (어제) :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특검 후보자는 야당 추천 몫으로 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를 빌미로 특검 수사까지 거부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내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불참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신 회의를 주재합니다.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출국도 금지하고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국정정상화와는 거리가 멀고, 오직 법리 다툼에만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피의자 박근혜'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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