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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 공개…외교 조처도 추진

입력 2018-07-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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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세부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계엄을 미국 정부에게 인정받기 위한 계획도 담겨있습니다. 모두 공개가 된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 내용부터 오늘(24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무사 문건은 67쪽짜리입니다.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군사2급 비밀로 분류돼 있었으나, 국방부가 비밀 지정을 해제하면서 공개됐습니다.

기무사는 먼저 비상계엄 포고문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계엄 임무 수행군의 임무수행을 위해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사항, 즉 계엄을 선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포고문에는 일반인 통행금지 시간을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정하고,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도로는 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허가된 도로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거주와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무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을 인정받기 위한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시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하는데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것과 유사한 대목입니다.

국회의원 통제 방안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국회의원 299명 중 진보성향 160여명, 보수성향 130여명" 등으로 성향을 분석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직권상정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현행법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집회시위와 반 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수사하며, 집중 검거해 사법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대상으로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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