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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군·검 합동수사…내란음모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8-07-23 20:55 수정 2018-07-23 22:35

합참 '실무편람' 공개…'기무사 문건'과 달라
의원 체포 계획, '계엄 후 복귀 상황까지 고려한 포석'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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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실무편람' 공개…'기무사 문건'과 달라
의원 체포 계획, '계엄 후 복귀 상황까지 고려한 포석' 분석도

[앵커]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오늘(23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공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합법적으로 계엄을 검토할 수 있는 합참의 정상적인 '실무 편람'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상적인 업무라는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무사 문건'과 많이 달랐습니다.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거나, 언론사에 검열단을 보내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무사 문건은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무리하게 넣었다는 것이 됩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런 기무사에 대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집니다.

기존 군 특별수사단 30여 명에 검사와 수사관 등 약 20명이 새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실행되지 않은 계획 수립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음모의 성립 여부는 '헌정 질서 유린'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한지, 또 '실행계획'이 어느정도 구체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오늘 군은 합법적인 군의 통상적 계엄 검토인 계엄실무편람을 공개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기무사 작성 문건과 배치됐습니다.

합참의 문건에는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하지 않는다, 또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계엄법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계획과, 여야 의원 분포까지 고려한 계엄령 해제 방해 계획까지 담겨있었습니다. 

국가 비상 사태에서 일시적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할 목적이 아니라,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당시 여당에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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