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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실련 '총장 힘빼기' 비판…"검찰 독립성 훼손"

입력 2020-07-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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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법무 검찰 개혁 위원회의 권고안이 이틀 전에 나왔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와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권고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에서 검찰총장을 고검장으로 고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각 고검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권고 하루만인 어제(28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했다"며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두 단체는 권고안이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대폭 줄인 것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위급 인사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울고검장과 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과 인천지검장을 비롯해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모두 11자리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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