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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장 지휘권 폐지 '심층 검토'…30일 검찰인사위

입력 2020-07-28 20:59 수정 2020-07-29 14:00

"형사사법 주체가 검사 되도록 개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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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주체가 검사 되도록 개혁할 필요"


[앵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법이 아예 바뀌는 거라 총장의 권한은 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에서 검찰총장을 고검장으로 고치는 겁니다.

권고 하루 만인 오늘 법무부는 심층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권고안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검찰청법을 바꿔야 합니다.

대검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모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비어 있는 11명의 고검장 자리를 비롯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논의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첫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문제와 검찰 인사까지 겹치면서 윤 총장의 입지는 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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