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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 메일'로 최순실 지원…"청와대 지시였다"

입력 2017-01-27 20:40 수정 2017-01-27 21:10

국정 기밀 알 리 없고, 사익추구 몰랐다?

최순실 이권 위해 정부부처 동원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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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기밀 알 리 없고, 사익추구 몰랐다?

최순실 이권 위해 정부부처 동원한 정황

[앵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재 TV 인터뷰에서 최순실씨가 국가 정책과 기밀을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전혀 몰랐다고 했죠.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이 최씨의 이권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까지 동원한 새로운 정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국토부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복합 생활 체육시설', 이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들어설 1순위 후보지로 최씨의 땅 부근인 하남시 미사동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후보지 선정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용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을 이용해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여름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복합 생활체육 시설 사업을 지시합니다.

국토부에서 후보지들을 올리자, 정호성 전 비서관이 하남시를 포함하라고 수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씨는 2008년부터 이 일대의 땅과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1순위 후보지는 하남시 미사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생활체육시설 사업이 조성되진 않았지만 개발 붐이 일면서 최씨는 미사동에 있던 부동산을 팔아 17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당시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과 검토안을 주고받을 때 청와대 공용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모 국토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며 "정부전산망에서 외부 메일을 쓸 수 없어 나도 매번 개인 이메일 계정을 써가며 문서를 보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해당 검토안을 최씨에게도 보고했는데, 역시 개인 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서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한 정부 비밀 문건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작성된 기밀 문서를 개인 메일로 주고받은 건 문건유출 경로를 숨기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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