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씨의 두번째 공판이 8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박씨 등 3명과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첫 공판 때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박씨의 변호인은 "의사의 처방 하에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환자는 의사 의료행위의 상대방일 뿐이지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의사의 재량권이 의료행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해다.
앞서 이씨와 장씨 측도 첫 공판에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방에 따라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법원에 차례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병원 2곳에서 카복시 시술 등과 함께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씨와 장씨도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으면서 각각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2주 간격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