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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취업 규칙' 줄다리기…노사 양측 입장은?

입력 2015-09-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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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노동시장 개편 논의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였습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고용 유연화가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이성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해고 지침을 신설을 둘러싸고 입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정부와 사측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성과가 떨어지거나 근무 불량자를 쉽게 해고하자는 입장.

반면, 노측은 지침 자체가 일방적 해고나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를 놓고도 엇갈립니다.

임금피크제를 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하는데, 현행법상 노동자에게 불리한 규칙을 도입할 때 노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정부와 사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측은,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인데도 노조의 견제 없이 사측이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꾸는 길을 터준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어제) :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야한다.]

[이인영 야당 간사/국회 환경노동위원회(어제) : 노동 개악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동시장 개편은 점점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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