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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구속 기소…'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미포함

입력 2020-04-13 15:09 수정 2020-04-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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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통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오늘(13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여성국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여 기자, 조주빈은 어떤 혐의들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뒤 거의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주빈을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강제추행,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과 주식, 현금 등도 몰수와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추가 범죄 수익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 기소 내용이 전해졌는데 관심을 모은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을 범죄단체로 볼 것인지는 추가 수사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주빈 측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서로 실제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지휘 통솔 체계를 부인해왔습니다.

[앵커]

조주빈 이외에도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공동 운영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부따', '이기야', '사마귀'라는 닉네임으로 박사방을 홍보하고 성 착취물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육군 일병인 '이기야'와 '부따'인 강모 군은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닉네임 '사마귀'의 행방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경찰은 검거된 '박사방' 피의자들 중 '사마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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