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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춤 추는 일반음식점?…문제는

입력 2019-05-30 08:14 수정 2019-05-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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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일부 자치 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춤추는 음식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밤이 되면 클럽처럼 변신하는 것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도심의 대표 명소, 서면 식당가입니다.

평일 낮 시간에는 다소 한산한데요.

이렇게 밤이 되면서 풍경은 확 달라졌습니다.

음식점마다 손님 유치 경쟁을 펼치기도 합니다.

한 일반음식점의 내부 영상입니다.

클럽처럼 DJ부스에서 흘러나온 음악에 수십 명이 뒤엉켜 춤을 춥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을 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이 2016년 면책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청한 업소에 한해 춤을 허용한 것입니다.

부산 지역에만 모두 11곳입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이어서 유흥업소보다 10%가량 세금도 적게 냅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타 업소 : 혜택인 것인데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전 사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복도와 객석 사이에서만 춤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예 무대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비상구가 없거나 안전요원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허술합니다.

[부산진구청 담당자 : 인력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춤을 추는)야간에 나간다는 건 힘이 들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지자체는 뒤늦게 전담반을 꾸려 단속에 나서는 한편 지정 취소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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