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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2인자 소환…이재용 향하는 '뇌물죄 수사'

입력 2017-01-09 21:56 수정 2017-01-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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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특검 사무실 취재기자 연결해 삼성그룹 뇌물죄와 관련한 수사 속보들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삼성 뇌물죄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삼성병원을 봐줬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은 오늘(9일) 삼성그룹 2인자로 꼽히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또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세 차례 독대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이미 보도해 드렸는데요. 특검은 박 대통령 요청을 받은 이 부회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미래전략실 핵심 간부들에게 최씨 측 지원을 지시했는지 또 지원 대가는 뭐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2명이 구속될 가능성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네, 특검 관계자는 이들의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라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특검은 오늘 소환한 두 사람의 대질 신문까지 고려한다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소환에 앞서 혐의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소환은 언제쯤 이뤄질 예정입니까?

[기자]

지난주부터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들 소환이 계속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시점을 언론에서도, 특검에서도 계속해서 예상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주 내로는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뇌물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최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했다고 들었습니다. 뇌물죄인가요?

[기자]

지금으로써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특검은 "뇌물죄도 고려 대상" 정도라며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최순실씨가 특검 조사를 계속 못 받겠다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최씨에게 기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한 혐의가 아닌 또다른 혐의를 적용해 새로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불러 조사하겠단 게 지난주 특검이 밝힌 입장인데요.

오늘 특검은 최씨가 뇌물죄 및 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복수의 혐의로 이미 입건됐다면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박 대통령 혐의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도 조사 중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육영재단의 재산 형성 관련 의혹입니다.

신씨는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 사이의 관계를 잘 아는 데다, 육영재단을 둘러싼 분쟁 과정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최씨 일가가 육영재단 자금을 몰래 빼돌려 재산을 쌓아왔다는 의혹이 거듭 나온 만큼, 신씨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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