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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시설' 손 내젓는 지자체…의사들, 허가 소송전

입력 2019-05-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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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신병원 시설을 놓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지자체와 소송을 벌여 결국 병원 문을 연 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신과 의사 신승철 씨는 지난 2년간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2015년 정신병원을 인수해 병상을 늘리려다 구청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구청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반대가 심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승철/정신과 의사 : 민원인 때문에 못 내준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이상 없는 걸. 그러다가 2년을 끌었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신 씨는 지난해 말 재판에서 이겨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정신과 병원이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와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병원이 공공복리를 해친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승철/정신과 의사 : (환자의) 가족들 인권은 없어요. 정신과 병원은 공공복리가 아니라 혐오시설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과 법정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수원시는 지난해 지역내 정신건강센터를 합친 통합진료센터를 지으려다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수원시가 주민 의견을 더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 : 50년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돼서 겨울에 동파 있고, 장마철에 누수되고. 더 이상 그냥 두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전문가들은 정신병원이 '혐오시설'로 비춰지고 있다며 지역 이기주의로 번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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