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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조현병 환자 난동 부리자…경찰, '입원' 조치

입력 2019-04-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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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김해에서도 조현병을 앓는 30대 남성이 두 차례 난동을 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진주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경찰이 피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주민복지센터입니다.

지난 18일 저녁 7시쯤, 이곳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112에 긴급히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조현병 환자로 분류된 주민 39살 김모 씨가 난동을 피운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을 죽여버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주민복지센터 팀장 : 누구를 해치든지 자신을 해치든지 보호를 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이틀 전 자신의 아파트에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을 집으로 불러 흉기를 들고 죽이려 했습니다.

관리비가 200만원까지 밀리자 벌인 일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 형사팀장 : 열 받으면 벽을 머리로 박고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아날 우려가 없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곧바로 김씨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습니다.

애초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때도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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