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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중생 아버지 앞에서…검찰, 이영학에 사형 구형

입력 2018-01-30 22:21 수정 2018-01-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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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은 지난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그만큼 검찰은 이 씨의 범죄를 매우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학에 대한 1심 마지막 재판에 피해자 김양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김씨는 이씨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씨의 왜곡된 성 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 친구 집에 놀러 갔던 중학생 김 양은 일주일 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 아버지인 이영학이 추행하고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도 야산에 사체를 버린 겁니다.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희귀병을 앓는 딸의 후원금으로 챙긴 8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을 도운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검찰 조사 과정이 모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김 양의 가족은 눈물을 머금고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1일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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