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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불구속 기소 방침"…향후 수사 전망은?

입력 2017-02-22 20:54

"발부 기대했다…청와대 압수수색 했었어야"
민정수석 '직권' 해석 차이…"혐의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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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 기대했다…청와대 압수수색 했었어야"
민정수석 '직권' 해석 차이…"혐의 입증 부족"

[앵커]

법원이 오늘(22일)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검 사무실을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특검 입장부터 들어보죠.

[기자]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보다 확실히 입증해냈을 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특검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모양인데,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혐의는 직권남용으로 꼽혔습니다.

우 전 수석이 정부 부처와 기관 인사에 "특정 인물을 찍어내라"는 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분인데요.

원래 직권남용은 공직자가 자신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누군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의 직무와 권한이 상당히 넓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범위냐, 또 어디부터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느냐를 두고 특검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거라고 봤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우 전 수석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어제 영장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모두 대통령 뜻이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진술도 법원의 영장 기각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자]

네, 우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뜻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도 법원은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앞서 지난해 조원동 전 경제수석 사례가 비슷합니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 부회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강요했단 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검찰이 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조 전 수석이 모든 게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일이었다는 주장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조 전 수석, 그리고 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비슷한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대통령 혐의는 더 짙어졌으나, 우 전 수석은 빠져나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검 계획은 뭡니까?

[기자]

특검의 1차 수사 기간 종료가 당장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이대로 끝난다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면, 지난해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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