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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로…다시 떠오른 '징벌 배상' 논의

입력 2016-05-02 20:51 수정 2016-05-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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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옥시 측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면 옥시가 이렇게까지 피해자들을 나몰라라 하지는 못했을 거란 지적이 높습니다.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00명이 넘습니다. 숨진 사람도 239명이나 됩니다.

간신히 살아난 피해자들도 산소통에 의지해 생활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1월 유해성이 인정됐지만 사과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해 유사한 부당행위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92년 컵 뚜껑을 열다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한 여성에게 맥도날드가 일반 배상금 16만 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48만 달러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맥도날드가 커피가 너무 뜨겁다는 소비자 불만을 수백 건 이상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다음 달 열리는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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