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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 발부…헌정 사상 첫 사법부 수장 구속

입력 2019-01-24 07:11 수정 2019-01-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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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 농단의 정점이자 총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24일)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된지 15시간 30분 만인 새벽 2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 독방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될텐데요. 한편 지난달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김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판 거래', '법관 인사 개입' 등 입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만 40여개에 이릅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을 늦추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운영비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 거래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지만,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장 기각 후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서울구치소를 떠났습니다.
 

HOT'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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