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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송 중 안전지대 사고…구급대원 책임 없다"

입력 2015-09-12 20:32 수정 2015-09-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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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이송하면서 안전지대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119 대원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사당동에서 60대 남성이 길에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공무원 32살 표모씨는 호흡과 맥박이 멈춘 남성을 싣고 대형 병원으로 급히 구급차를 몰았습니다.

사이렌을 울려도 일부 차량들이 길을 터주지 않던 상황, 표씨는 중앙선 안쪽의 통행금지가 표시된 안전지대로 진입했고, 순간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표씨가 통행금지 표시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옮기기 위해 통행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표씨가 경광등을 울리는 등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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