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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차' 보행자 도로 달리다 사고 땐 처벌 대상
입력 2015-09-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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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운동 삼아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행자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면 차량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52살 최모 씨는 술을 마신 뒤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습니다.
앞에서 걷고 있던 23살 김모씨의 팔을 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겁니다.
최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차가 다니는 도로와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자전거는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보도로 다니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이 운전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행자 도로 통행은 불법인 겁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1개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5년 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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