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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은 식품안전관리 외주화 탓…제도 손봐야"

입력 2018-04-04 16:27

"한국맥도날드,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해야"…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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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해야"…국회 토론회

"'햄버거병'은 식품안전관리 외주화 탓…제도 손봐야"

지난해 7월 발생한 이른바 '맥도날드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품 위해 사고는 업계의 식품안전관리 외주화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기동민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햄버거병 사건제도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식품안전관리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의 맥도날드 사건 수사결과를 보면 안전관리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햄버거병', '용가리과자' 사건을 통해 보듯 식품 위해 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가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검찰도 지적했듯 햄버거 패티 검사규정은 지나치게 생산자 편의적"이라며 "납품받을 때 자체적인 검사 절차 없이 제조업체에만 맡겨두는 데다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외부 대행업체에 맡기는 등 관리가 느슨하다"고 꼬집었다.

맥도날드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어 일반음식점처럼 햄버거에 대한 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의 문은숙 공동대표는 토론에서 "한국맥도날드는 국내에 약 400곳의 매장을 보유한 대규모 프랜차이즈업체임에도 각 매장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자체적인 병원성 미생물 오염 검사 절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성 김승한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의 경우 단순히 납품을 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체라고 하더라도 식품위생과 관련한 확인 및 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업체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맥도날드 사건과 관련한 식약처 실무 담당자도 나와 향후 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김명호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식육 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분쇄가공육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를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영업자가 장 출혈성 대장균 등에 대해 스스로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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