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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기소…지도부는 무혐의 결론

입력 2017-08-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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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본토 전체가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법이 될지, 우리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북한 문제 해결의 딜레마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뛰면서 곧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같은 고강도 카드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전문가와 자세히 전망해보겠습니다. 그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공명선거추진단 인사들은 불구속 기소됐고, 당 지도부는 제보 조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제보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선 나흘 전 1차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하면서 전달받은 제보 내용의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 이메일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석연찮은 정황이 나타났는데도 이들이 별다른 검증 없이 2차 기자회견까지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구속된 조작 당사자 이유미 씨와 조작된 제보를 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련자 5명이 기소되는 것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 등은 범행에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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