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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사청탁 위반 건수 작년보다 2배 증가"

입력 2016-09-21 09:52

단체장 채용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 8건

위반자 10명 소속기관 통보…1명 구속, 징계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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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채용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 8건

위반자 10명 소속기관 통보…1명 구속, 징계 5명

권익위 "인사청탁 위반 건수 작년보다 2배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정인 채용 등 인사청탁 위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1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행동강령 위반신고로 접수된 사건 중 특정인 채용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사건이 8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사례별로 공직유관단체장 등의 인사채용 개입 청탁과 관련한 위반 사례가 6건이었고, 그 외에는 국립대병원 교수와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가 특정업체 특혜와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신고된 행동강령 사건을 조사해 위반자 10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그 중 1명은 구속됐고,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3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 등 총 5명의 징계가 확정됐다.

권익위는 조치가 완료된 인사청탁 이권개입 사건 신고자에게 권익위법에 따라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부정청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추가된다"며 "이에따라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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