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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와 성관계 맺은 정신과 의사…학회서 제명

입력 2018-03-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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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신과 치료를 받던 한 환자가 의사의 요구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회가 이 의사에 대해 제명이라는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J씨는 우울증 증세로 대구의 정신과 의사 김모 씨에게 2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갈 수록 김 씨에 대한 심적 의존이 커졌습니다.

[J씨 : 저분한테 버림받으면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의사를 이성으로 보고 사랑을 갈구하는 전이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J씨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 놓으니 김 씨가 '감당할 수 있겠냐'며 네 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J씨 : 이용하고 버리고 이런 존재로만 대한다는 것, 자살을 시도했다가…]

임상심리학회 윤리규정에서는 환자와의 어떤 성적 관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전이 현상을 겪기 때문입니다.

J씨는 김 씨가 자신의 병명과 상태까지 170여 명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J씨가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김 씨를 제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김 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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