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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도 내년부터 실손보험 혜택…한약은 논란 예상

입력 2015-12-04 20:41 수정 2015-12-0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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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비급여로 분류돼 있던 한방 치료도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료약인지 보약인지 불분명한 한약도 보장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침술이나 추나 요법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한방 치료를 받아도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업계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비급여 한방치료도 보장하는 실손보험 상품 개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인데, 2009년 실손보험이 표준화되면서 한방 의료 행위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실손특약이나 정액형 상품이 출시되는 겁니다.

문제는 치료제인지, 건강 유지나 체질개선용 보조제인지 구분이 모호한 고가의 보약이 보장대상에 포함되느냐입니다.

[김지호/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흔히 보약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도 치료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질환에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쓸 수도 있는 거고…]

포함될 경우 이미 적자를 기록 중인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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