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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동청, 같은 문건 다른 판단…'삼성 노조 와해' 실상은?

입력 2018-04-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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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고용노동청의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노동청이 해당 문건을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던 근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서복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삼성의 해당 문건에는 노조 와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용노동청은 삼성 문건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7가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크게 보면 7가지입니다.

먼저, '작성하다만 문건을 누군가 유출해 수정했다'는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유출자를 특정하지도 못 했는데도 노동청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 측이 문건 제공자를 밝히지 않았다고도 했지만 심 의원은 제공자가 드러나면 여러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해당 문건을 JTBC가 보도했던 2013년, 당시 삼성이 최초로 해명을 했던 과정도 노동청은 삼성이 유리한 근거로 제시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최초에 작성 사실을 JTBC에 인정한 걸 볼 때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그 땐 수사 전이었고요. 삼성은 해명을 한 지 1주일 만에 번복했습니다.

JTBC가 준 6장만으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노동청은 판단했는데, JTBC는 표지와 함께 핵심 내용들을 건넸습니다.

실제 수사 보고서에는 6장 중 3장은 자신이 작성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삼성 관계자의 진술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노조 와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사례는 2011년인데 문건은 2012년에 작성됐기 때문에 시간상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2011년 사례가 2012년에 작성된 문건에 담긴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고요.

세미나 참석자들이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도 했었는데요.

조사는 대부분 방문이나 서면조사였고 이 역시 삼성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국회 환노위 강병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원/의원(국회 환노위) : 삼성 불가침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에 반하여 불기소 처분을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꼭 필요한 압수수색도 없이 삼성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1년을 허비한 것이지요.  삼성의 전사적 노조 파괴를 고용노동부가 용인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노동청과 달리 법원은 전혀 다른 반대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실제 문건에 나온 대로 노조를 설립한 직원에 대해 삼성이 비위를 들어 해고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2014년 1월 1심은 삼성 문건이 맞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2심은 2015년 6월이었는데요.

노동청에 이어 검찰도 삼성 문건으로 볼 수 없다고 이미 결론낸 뒤였지만 2심 역시 증거로 채택을 했고 대법원은 확정했습니다.

[앵커]

당시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면서 제시했던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보시는 것처럼 8가지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요.

삼성이 처음에 문건 작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1주일 뒤에 번복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문건 내용은 삼성 내부의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고 실제 진행된 사실과도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 삼성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문건을 두고 법원은 노동청과는 정반대의 판단을 한 셈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부터 피해자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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