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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기술 빼돌려…공정위, 두산인프라코어 '철퇴'

입력 2018-07-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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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납품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곳에 넘긴 혐의로 두산 인프라 코어 법인과 직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납품 단가를 깎으려다 여의치 않자 아예 기술을 다른 업체로 넘기고 거래까지 끊었다는 것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굴삭기 부품인 에어컴프레셔를 납품하던 업체에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다른 업체에 이 회사의 기술 제작도면 31장을 넘겼습니다.

개발을 마친 업체가 납품을 시작하자 원래 납품하던 업체와는 거래를 끊었습니다.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가 단가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 제작도면 38장을 다른 업체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 400여 건을 받았지만, 법에 정해진 대로 목적과 비밀유지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준 적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무진/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 심기를 건드릴까 봐 '비밀'이라는 표시조차도 해당 기술자료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기술 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한 건 잘못이지만 기술을 빼돌린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기술을 빼돌릴 경우 현재 피해액의 3배인 배상 책임을 10배까지 늘리기 위해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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