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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백톤 '1급 발암물질' 배출…관련법은 내년 적용

입력 2016-07-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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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광역시 하남동에 있는 한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최근 6년동안 1500톤이 넘게 배출된 사실이 최근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았던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부가 배출 기준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내년에야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기중으로 배출된 발암물질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기계가 멈춰선 공장 한켠에 배터리 격리판 주재료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재료를 가공하는 데 쓰이는 트리클로로에틸렌, TCE는 2년전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TCE가 지속적으로 배출된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294톤 등 최근 6년간 1500톤이 넘는 양이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된 겁니다.

[이인화 공동대표/광주환경운동연합 : 낮은 농도라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두통, 현기증, 졸음 등의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칩니다.]

TCE는 1급 발암물질 지정 전까지 배출 허용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환경부가 뒤늦게 배출기준을 마련했지만 그나마 내년까지 적용을 유예해 줬습니다.

회사 측은 정확한 배출량이 공개돼 여론이 악화되자 TCE 저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준 비상대책위원장/세방그룹 : 2017년 3월까지 별도의 시설 보완을 강구해 2014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 뒤늦게 TF팀을 꾸려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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