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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집 침입 금품 빼앗으려 한 30대 영장

입력 2012-12-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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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8일 돈이 많은 친척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로 이모(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께 거제시의 외삼촌 집에 복면을 하고 침입, 준비한 흉기로 외삼촌 부부를 위협한 뒤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이어 안방에 있던 2억원가량 입금된 통장과 도장,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금품을 챙긴 직후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외삼촌 부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용서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외숙모는 이씨가 용서를 구하는 틈을 이용해 화장실로 가 '강도가 들었다'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애초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금품을 챙겨 나오려는데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용서를 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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