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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김장겸 사장 해임, 국민 시청권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입력 2017-11-14 19:53 수정 2017-11-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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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분의 70%를 가진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4일 "김장겸 MBC사장의 해임은 국민의 시청권 및 알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MBC의 방송파행에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 MBC의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이날 '늦었지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과 노동법, MBC방송강령, MBC편성규약 등 프로그램 일반준칙을 위반해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해쳤다"며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여 공영방송 MBC의 공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선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 행위로 역량 있는 구성원들을 취재와 제작현장에서 배제하여, 분열주의로 MBC의 조직문화를 파괴했다"면서 "이는 MBC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고 설명했다.

방문진은 특히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김 전 사장의 공영방송 사장 자격을 비판했다. 방문진은 "자식을 잃고 슬픔에 젖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깡패' 운운하는 등의 언행은 인간의 기본소양과 생명존중에 대한 기본 인식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방송사 수장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 사장 해임을 시작으로 방문진은 MBC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향후 새로운 사장 선임을 통해 붕괴된 MBC의 공영성, 공정성, 공익성과 망가진 조직을 복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MBC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방문진은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사장 해임은 김재철 전 사장에 이어 MBC역사상 두번째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지 7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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