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사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8-05-28 13: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사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 상당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의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여야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대립…본회의 채택 불투명 상여금·식비 등 최저임금에 포함…노동계 "총파업" 반발 민주노총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날치기"…28일 총파업 중기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존중"…소상공인 "미흡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