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상여금·식비 등 최저임금에 포함…노동계 "총파업" 반발

입력 2018-05-25 21:26 수정 2018-06-01 16: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최저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과 수당까지 넣을 것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25일) 새벽까지 격렬하게 토론했는데, 결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달 나오는 상여금, 또 식비와 교통비 일부도 최저 임금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이 사실상 깎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달마다 나오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받는 식비·교통비·숙박비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만 해당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5년 동안은 새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부분 중에서 일부 금액은 빼기로 했습니다.

임금이 적은 노동자도 '기본급 최저임금 1만 원' 수준인 월 200만 원은 받을 수 있게 맞춘 겁니다.

정의당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 법안은 오늘 새벽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사실상 월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조 단체 협약이 없는 작은 일터는 한 달 단위로 '상여금 쪼개기'가 가능해서 현재 연간으로 주는 상여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사흘 뒤 국회 본회의에 맞춰 총파업을 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관련기사

민주노총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날치기"…28일 총파업 중기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존중"…소상공인 "미흡해" 환노위,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최저임금 개정안 의결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제 사형선고"…노동계 반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김동연 발언 관심집중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