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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 68년 만의 승소 "위안부로 오해받고…"

입력 2013-11-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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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할머니들이 일본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승소하자 감격에 겨운 만세를 외칩니다.

[국격 회복 만세!]

13살 어린 나이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린 대가를 여든이 넘어서야 받게된 겁니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에겐 1억 5천만 원씩을,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김중곤 할아버지에겐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양금덕(82세) :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 가슴에 대못을 뽑아준 것을 감사합니다.]

[한지형/광주지법 공보판사 : 피해자들이 만 13,14세 정도로 어린 나이였음에도 강제노동을 시킨 점, 피해자들이 여성이어서 위안부로 오해받아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미쓰비시사가 국내에서 여러 납품계약을 맺고 있어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을 위한 대금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사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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