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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지원금' 국고 140억 환수…식약처도 수사 대상

입력 2019-05-30 09:47 수정 2019-05-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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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릎 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 허가가 취소된 이후, 시한폭탄을 안고 살게 됐다는 환자들이 소송에 동참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약 허가를 시험검사 없이 서류 검토로만 진행한 식약처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치료제 개발에 투자된 정부 지원금도 곧 회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초의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거는 기대만큼 개발비용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에서 82억 1000만 원, 산자부 프로젝트로 52억 원.

정부가 투자한 지원금만 140억 원가량입니다.

국가 지원금은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곧 연구심의위원회를 열어 환수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허가를 내준 식약처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바뀌면서 허가가 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2017년 4월 열린 첫 허가심사에서는 전문가 7명 중 6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연골재생 효과는 없고 통증 완화만을 위해 허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재심사를 열면서 심사위원 5명이 추가됐고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1차 회의에 참석한 3명이 일정상 못 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한 시민단체가 당시 식약처장인 손문기 전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29일)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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