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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성분 변경 알고도 은폐"

입력 2019-05-29 07:58 수정 2019-05-29 10:21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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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회사와 이우석 대표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관심을 모았지만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세포가 들어 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코오롱 측은 그동안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식약처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보사는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주사형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사람의 연골세포가 든 1액과 같은 연골세포에 치료성분인 성장 촉진 유전자를 넣은 2액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미국 임상시험 도중 2액에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나왔습니다.

약을 개발한 코오롱 측은 국내 허가를 받을 때는 연골세포로 믿었고 왜 바뀌었는지는 자신들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허가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순수 세포인 1액과 치료성분을 넣은 2액을 비교해 같은 성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1액과 2액을 섞은 혼합액을 2액과 비교한 자료를 낸 것입니다.

같은 연골세포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눈속임을 한 셈입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인 2016년에는 성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를 식약처에 숨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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