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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첫 공개…달라진 내용·핵심 쟁점은?

입력 2018-03-21 09:18 수정 2018-03-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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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청와대는 사흘에 걸쳐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제(20일) 1차로 헌법 전문의 개정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에서 국민헌법 자문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 국민헌법자문특위 '대통령 개헌안' 마련

  •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6·10' 포함

  •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등 신설…의미는?

  •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 확대 눈길

  • '근로' 용어 '노동'으로 수정…배경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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